153GYM 용산점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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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회원님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이제 퍼스널 트레이닝(PT)과 헬스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어,
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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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비 소득공제란?
총급여 7,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,
도서·공연·헬스장·체육 활동 등 문화생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
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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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대상
•총급여 7,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
•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% 초과 시 적용
공제 항목
•헬스장 일반 이용료: 전액 공제
•퍼스널 트레이닝, 요가, 필라테스 등 레슨 비용: 50% 공제
연간 공제 한도
•문화비 항목 총합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
•해당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약 13~16% 수준의 환급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
(※ 실제 환급액은 개인 소득 및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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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•반드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 공인된 수단으로 결제하셔야 하며
•사업자, 프리랜서, 소득이 없는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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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 데스크로 문의 주시면
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,
이제는 세금 혜택도 함께 챙기세요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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